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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4명만으로 꾸려진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최종 결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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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사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4개 사유 인정

    헤럴드경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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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결론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징계청구된 6개 혐의 중 4개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다.

    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의를 시작한 지 18시간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 불응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수사 감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 9시께부터 징계 성립 여부, 수위에 관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4명의 위원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의견이 엇갈린 채로 최종 결론을 정했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양정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을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은 뒤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사유는 관보에 게재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심의가 종결된 직후 최종 변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불복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불복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돌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심 국장을 상대로 ‘법관 사찰’ 의혹 전반을 심문하려던 윤 총장 변호인단의 계획은 무산됐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심 국장이)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말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윤 총장 측에 소명할 시간을 1시간으로 못박았고, 변호인단은 항의의 의미로 최종 변론을 포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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