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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 “윤석열 징계 결정 존중”… 국민의힘 “대통령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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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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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징계위 결정이 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도 했다. 징계 결정을 내린 징계위나, 윤 총장과 직접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징계위는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두 번째 심의기일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징계위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기일은 재판으로 치면 증인신문·결심공판·선고기일을 합쳐놓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징계위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급여도 수령하지 못한다. 다만 윤 총장이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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