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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는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잘못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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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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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의결에 대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전날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에게 “누명과 무고를 벗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쯤 출석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약 17시간만에 결론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끝난 뒤 당일 제출 받은 자료를 살피기 위해 징계위에 심의를 하루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당일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안으로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이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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