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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 징계 16일 문 대통령에 제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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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꺾일 수 없게 단련돼야 ‘강철 무지개’ 나타날 것”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해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의해 징계 처분이 최종 승인되면 윤 총장의 이날 출근은 정직 전 마지막이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6시30쯤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일단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경우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징계위가 진행 중이던 전날 오후 3시반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꺾일 수 없게 단련돼야 강철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매서운 겨울 바람이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 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라며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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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과천 산책로에서

    매서운 겨울 바람입니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 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배운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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