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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정상출근..文대통령 '정직 2개월' 재가 즉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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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도 평소처럼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고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전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결정된 징계 사항을 대통령은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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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곧바로 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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