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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의결 강행부터 휴대폰 압수시도까지…심재철은 “윤석열은 사조직 두목” 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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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의에 윤석열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들이 청사에 들어가기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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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차 심의를 이틀에 걸쳐 17시간 넘게 진행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했다. 회의장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윤 총장 측이 항의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심의를 열고 윤 총장에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증인심문 등이 길어지면 심의를 속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돌연 의결을 강행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30분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당일 제출된 새로운 자료들이 500~600페이지에 달해 준비가 필요하다. 하루 더 속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들도 이 자료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정 원장은 윤 총장 측에 “내일 오후 속행하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원장은 위원들끼리 회의를 가진 뒤 태도를 바꿔 “징계위를 오늘 안에 종결한다. 1시간 안에 준비해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윤 총장 측에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이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 의견진술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오후 7시50분쯤 항의를 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징계위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약 7시간 심의한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가 15일 오전 심의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 3명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한 일도 있었다. 변호인단의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우리가 녹음을 할까봐 그런 것이냐”고 정 원장에 물었고, 정 원장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오전 심의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회의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위원들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인들의 발언도 주목됐다. 15일 징계위에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에는 “윤 총장이 사조직의 보스 같다.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증인심문 진술도 주목됐다. 그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일부 증거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사유로 인정한 혐의이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와 MBC 측 사이에서 지난 2월 통화기록 등 수차례 접촉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화 시점은 지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처음으로 만난 2월24일보다 이른 시기라고 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지씨와 MBC 기자간의 통화 내역도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 측에 증거로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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