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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와 관계없이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여론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약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윤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하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그가 지휘하던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지 4시간 만에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 '동반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이 과거 자진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해임까지 거론된 데 비해 약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는 추 장관의 그동안 드라이브를 설명할 명분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중징계가 예상됐다. 징계위가 추 장관의 공세로 윤 총장 지지율이 급등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송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혐의가 중징계를 결정하기에는 약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추 장관은 징계 청구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 향후 소송을 고려하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법원이 이를 과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개월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 역시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총장 정직 기간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원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전 수사 등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새벽 4시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인용하며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대검으로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사항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먼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 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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