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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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검사 본분 넘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해임을 결정할 만큼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징계 결정문에서 채널A 사건에서 보인 윤 총장이 보인 태도는 몇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고 윤 총장이 검사 본분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결정문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됐다.
징계위는 6개 징계청구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해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배포한 행위는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과천=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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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채널A 사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같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징계위는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 관련 사건에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던 점이 혐의 인정 사유로 적시됐다.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했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도 지적됐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 손상 혐의와 관련해 징계위는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했다.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지만 검찰총장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됐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혔고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도 동일한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의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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