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17일 오후 9시20분께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징계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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