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8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 이에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하기로 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