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2부 배당… 내주 복귀 여부 판가름
법원 ‘대통령 인사권 침해 비칠라’ 부담
대결구도 의식 尹측 “文 상대 소송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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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르면 다음 주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자체는 1년여가 걸리는 만큼 이번 법원 결정이 윤 총장 운명은 물론 정국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노동·보건 전담재판부다.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는 곧바로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비춰 이번에도 이른 시점에 결론이 날 것이라 본다.
앞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을 열고 이튿날인 1일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인용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에도 ‘총장 부재시 월성 원전수사 등 주요 사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중요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2개월 자리를 비우게 되면 두 달치 월급으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회갑 축하하는 지지자들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회갑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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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발동한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재가가 떨어진 징계란 점에서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재판부로선 부담이다.
윤 총장 징계가 2월 중순까지인 만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인 ‘긴급한 필요’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다.
당면한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신청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윤 총장 측에 요구하거나 “추가 심문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지연전략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법원이 윤 총장 징계를 무력화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징계 효력이 멈춰질 경우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어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되레 코너로 몰릴 수 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비치는 데 부담을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이 사건을 두고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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