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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도 맞이한 '법원의 시간'…이것이 가른다[서초동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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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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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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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최초'의 연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처분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개월간 이어졌던 갈등 양상은 법원에서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절차적 하자' 인정시 징계 무효지만…"위법성 인정 쉽지 않을 듯"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절차적 하자 여부 △실체적 하자 여부(징계사유의 합당성) △재량권 일탈 여부(징계 종류와 수위의 적절성) 등을 따져본 뒤 결론을 낸다고 한다. 절차적 하자 여부는 여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절차적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기된 문제 대다수가 구체적 조항을 마련해두지 않은 '검사징계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해석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에서 행정소송을 예상하고 전초전을 벌여온 만큼 따져볼 부분은 많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했다. 거부될 것을 알면서도 신청을 해 기록을 남긴다는 식이었다. 징계위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집, 징계위원 명단 공개, 감찰기록 열람등사, 심의기일 등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심의 이후로도 징계위원 신규 위촉, 기피신청, 예비위원 충원, 최후진술 생략 등과 관련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따져볼 부분은 많지만, 위법성이 명확한 부분은 없다. 대다수가 검사징계법이 구체적 조항을 두지 않아 생긴 문제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문제제기와 (징계위 측의) 반박의 근거는 모두 검사징계법이었다"며 "검사징계법이 징계위원 선정이나 기피신청 절차, 증인심문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경험이 없다"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관측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신청의 시점을 조정해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부분도 논란은 됐으나, 쉽게 위법성을 단정짓긴 어려워 보인다. 징계 취소 소송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여부를 판단한 것만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심 국장의) 회피신청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넘어서서 다른 위원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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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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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 기초공사 탄탄히 됐나…'징계 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 사유의 합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가 재판부 판단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된 징계사유가 얼마나 소명되느냐다. 법무부가 각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징계위의 판단을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제기된 징계 사유 가운데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인정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가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의결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아울러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휘했기 때문에,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한 일이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을 할 계획이다.


    명운은 '집행정지 사건'에 달렸다…절차 전반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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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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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난 뒤의 승소와 패소는 윤 총장과 법무부 모두에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과 같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추후 본안사건에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하게 따진다. 한 변호사는 "법률상 보장되는 총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형태의 징계를 (법원이)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가 징계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징계 사유에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고 중대한지 등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직무배제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도 하다. 추 장관 단독으로 집행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징계수위도 변수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6개월 등 종류나 수위가 높은 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근거로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등을, 긴급히 정직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총장의 부재로 오는 1월 인사 때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는 오는 22일에 열린다. 심문이 오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심문 당일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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