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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주식 상속세 11조 '역대최고'…대출·배당 '영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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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지난 10월28일 오전 삼성서울병언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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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는 1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이제껏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LG가(9000여억원)를 훌쩍 넘어, 당분간은 부동의 1위를 굳힐 전망이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국내 부유층이 한 해 동안 납부하는 상속세 전체 세수(2019년 기준 3조1500억원)의 4배에 육박한다. 삼성가가 6년간 세금을 나눠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조8000억원을 내야 한다. 2018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1조8700억원)만큼을 삼성가 상속인들이 6년간 꾸준히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성가의 상속세 규모는 역대급이다. 현재까지는 구본무 전 LG 회장 지분을 상속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가가 90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LG가 상속인들도 상속세를 할부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조원태·조현아 등 한진가(2700여억원),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 유족(1800여억원) 등이 순위를 이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금액이 달라질 때도 있다. 신용호 전 회장 유족의 경우 신고한 세금(1300여억원)보다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1800여억원)이 더 많아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출·배당 등으로 '영끌'할 듯



삼성가도 세금을 내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삼성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일부 지분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9%지만, 어차피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은 15%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5.9% 지분을 팔더라도 삼성 일가의 지배력은 똑같이 유지된다.

또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이용한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선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은 앞으로 배당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였던 공익법인 활용 방식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에는 대기업 소속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공익법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 출연 등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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