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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의 ‘검찰총장 후보 문건’... 검찰, 공개정보 수집엔 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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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검찰총장 후보군 9명을 추린 뒤 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도 확보했지만 “공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를 잘못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34장 분량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그해 12월에 취임할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성욱 대전고검장까지 모두 9명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근무경력, 재산내역, 가족 관계 등 관보 등으로 외부에 공개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더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움”, “성공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총장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왔다고 함” 등 등 여야 정치인들과의 관계 등 세평도 합쳐졌다고 한다. “초임 검사 시절에는 독선적이었으나 교회에서 사역반 등을 거치면서 겸손한 스타일로 변모”, “세 차례 연속 사법고시에서 낙방하자 다른 진로를 찾아보다가 행정고시를 공부해 동시 합격”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관보에 올라온 재산현황과 기사 내용도 소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집안의 종손으로 370평의 대지를 소유”, “2대 독자로 상속받은 것이라 문제 될 것 없어 보임”이라는 내용의 분석을 달았다.

    ◇판사 문건에도 법조계 “공개 정보 취합해도 사찰이냐”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는 ‘판사 사찰 혐의’였다. 추 장관은 당시 “특정 재판부에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과연 불법 사찰이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 한 법조인은 법조인 대관에 나온 추 장관 취미인 ‘음악 감상, 독서, 여행’을 거론하며 “이걸 취합해도 추 장관을 사찰한 것이냐”고 했다. 법무부는 법조인 대관은 물론 언론 기사 검색조차 사찰이라고 했다.

    우리 법무부 역시 2007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투자자·국가소송(ISD) 증가를 대비해 주요 국제 중재인(재판관에 해당)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대외비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관계자는 “추 장관 논리면 과거 법무부의 중재인 성향 분석 자료 역시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도 ‘죄(罪)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윤 총장 형사처벌을 겨냥한 대검 압수수색까지 이뤄졌고, 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합작품’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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