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고 현금 지급 등 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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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수정을 요구하며 서명을 미뤄온 2조3000억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27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로써 미 국민들에게 현금 직접 지원 등이 이뤄지고,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 사태도 피하게 됐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서명한 패키지는 약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약 1조4000억달러(약 1500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다. 경기부양안에는 △성인과 16살 이하 자녀에게 1인당 600달러의 2차 지원금 △특별실업수당 주 300달러 지급 11주 연장 △소상공인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연장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배포 비용 △학교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 패키지 법안은 지난 21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튿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마러라고로 떠나 주말까지 연일 골프를 즐기면서도 경기부양안 수정을 계속 요구했다. 그 사이 실업자 수백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종료돼 공백이 발생했다. 임대료를 못 낸 수백만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당하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도 곧 종료될 예정이었다. 28일 밤까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연방정부도 셧다운 될 예정이었다. 여론 악화 속에 공화당 안에서도 “서명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과 고통,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기억될 것”(팻 투미 상원의원)이라는 압박이 커졌다. 상원의원 2명이 걸린 다음달 5일 조지아주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당내에 높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하면서도 “28일 상원이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수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힐>은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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