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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공시줍줍]2021년 공모주 투자…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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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특별편 <공모주, 그것이 알고싶다②> 공모주청약 방법부터 투자수익률 예측까지 완전정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제도개선으로 최대 30%까지 카카오뱅크·쿠팡·더본코리아 등 2021년 IPO 예정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공모주든 일반적인 주식거래든 투자자의 목적은 하나죠. 바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핫(HOT)했던 공모주들이 투자자들에게 짭짤한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그렇다고 모든 공모주들이 항상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죠.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첫날 주가가 따상(최고 시초가격에서 하루 가격제한폭30%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갔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지난 9월 상장한 미세 칫솔모 업체 비비씨는 상장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공모가 3만700원보다 현저히 낮은 2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공모주만큼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없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죠. 이번 편에서는 2021년에도 공모주 투자를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공모주 청약부터 수익률 예측, 바뀐 제도까지 모두 분석해볼게요.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해?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일단 언제 어떤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야 해죠. 바로 공모주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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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kind.krx.co.kr)와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아이피오스탁(www.ipostock.co.kr) 과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모주 청약일정을 확인했다면 증권사 계좌개설을 할 차례. 물론 이미 주식거래를 해본 분이라면 증권사 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2~3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각 증권사에 청약 가능한 공모주를 나눠서 배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사 계좌만 갖고 있다면 배정받을 공모주 수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많은 기업이라면 더더욱 공모주 배정이 치열하겠죠. 따라서 최대한 많은 계좌를 갖고 있을수록 유리한 구조!

다만 11월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통해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 없어요.

공모주 일정 확인하고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분석하는 일! 앞서 [공시줍줍]2020년을 달궜던 공모주, 전격해부편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증권신고서는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고요. 투자설명서는 공모주 청약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예요. 두 서류의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투자설명서를 볼 때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핵심투자위험'이에요. 핵심투자위험에는 '우리 기업에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핵심투자위험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모주 청약 단계로 GO!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과연 공모주 청약은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줄까요. 당연히 기업마다 수익률은 다르겠죠. 다만 경쟁률에 따라 수익률 예상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공모주 청약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들이 필요해요. 공모주 공모가, 청약증거금, 경쟁률, 배정주식수, 상장이후 시초가, 따상·따따상 여부!

올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 사례를 통해 수익률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4000. 5000만원 예금을 털어 '청약증거금'(공모가의 절반만 납입하면 됨)을 납부했다면 총 청약액수는 1억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쟁률!

<2020년 핫했던 공모주 청약 비교>
-SK바이오팜: 경쟁률 323.03대 1, 증거금 30조9889억원
-카카오게임즈: 경쟁률 1524.85대1, 증거금 58조5543억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경쟁률 606.97:1, 증거금 58조4237억원
-교촌에프앤비: 경쟁률 1318.3:1, 증거금 9조4047억원


경쟁률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도 적어져요. 카카오게임즈는 보시다시피 1524.85: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론적으로 5000만원 청약증거금을 납부했다면 총 1억원을 청약한 셈이니 100,000,000/2만4000원=4167주(이론 배정주식수/경쟁률)가 나오죠. 하지만 앞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4167주를 경쟁률 1524.85로 나누면, 2.732주가 나와요. 증권사들이 적용하는 5사6입(5 이하는 버리고 6이상은 올리고)원칙에 따라 총 3주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즉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 수량을 많이 받는 구조!

배정수량을 확인했다면 상장 이후 '시초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상장 첫날 시초가격은 공모가(2만4000원)의 90%~200%(2만1600원~4만8000원)사이에서 결정. 카카오게임즈는 200%인 4만80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 추가로 따상(최고 시초가(4만8000원)에서 하루 가격제한폭 30%(1만4400원)까지 오르는 경우)까지 가면서 주가가 6만2400원을 찍었죠.

1억원 투자해 3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따상까지 간 직후 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익은 11만5200원(6만2400원*3주-2만4000원*3주)이 나와요.

만약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서 청약했다면 은행금리 등을 추가로 따져야 겠죠. 청약일+납입일까지 하면 보통 3일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1만원대면 이자부담까지 충분!

마지막으로 환불! 청약증거금은 5000만원이나 넣었는데 공모주는 3주밖에 못 받았다면 나머지 돈은 언제 돌려받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특히나 대출받아 청약했다면 하루빨리 환불받고 싶겠죠?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납입기일'이 곧 환불일인데요.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증거금을 납입기일에 환불 받아요.

추가로 환매청구권도 소개해드릴게요. 환매청구권이란 영어로 풋백옵션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청약자가 산 공모주를 공모주 청약을 담당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예요. 배정받은 공모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투자자들에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일반청약자들의 손해를 덜기 위해 기업은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기업들과 IPO를 맡은 증권사들이 일반청약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기업 성장성만 보고 증권사의 추천으로 상장을 하는 기업이나 현재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의 IPO에 주로 환매청구권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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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도 적어져요. 카카오게임즈는 보시다시피 1524.85: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론적으로 5000만원 청약증거금을 납부했다면 총 1억원을 청약한 셈이니 100,000,000/2만4000원=4167주(이론 배정주식수/경쟁률)가 나오죠. 하지만 앞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4167주를 경쟁률 1524.85로 나누면, 2.732주가 나와요. 증권사들이 적용하는 5사6입(5 이하는 버리고 6이상은 올리고)원칙에 따라 총 3주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즉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 수량을 많이 받는 구조!

배정수량을 확인했다면 상장 이후 '시초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상장 첫날 시초가격은 공모가(2만4000원)의 90%~200%(2만1600원~4만8000원)사이에서 결정. 카카오게임즈는 200%인 4만80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 추가로 따상(최고 시초가(4만8000원)에서 하루 가격제한폭 30%(1만4400원)까지 오르는 경우)까지 가면서 주가가 6만2400원을 찍었죠.

1억원 투자해 3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따상까지 간 직후 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익은 11만5200원(6만2400원*3주-2만4000원*3주)이 나와요.

만약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서 청약했다면 은행금리 등을 추가로 따져야 겠죠. 청약일+납입일까지 하면 보통 3일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1만원대면 이자부담까지 충분!

마지막으로 환불! 청약증거금은 5000만원이나 넣었는데 공모주는 3주밖에 못 받았다면 나머지 돈은 언제 돌려받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특히나 대출받아 청약했다면 하루빨리 환불받고 싶겠죠?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납입기일'이 곧 환불일인데요.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증거금을 납입기일에 환불 받아요.

추가로 환매청구권도 소개해드릴게요. 환매청구권이란 영어로 풋백옵션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청약자가 산 공모주를 공모주 청약을 담당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예요. 배정받은 공모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투자자들에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일반청약자들의 손해를 덜기 위해 기업은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기업들과 IPO를 맡은 증권사들이 일반청약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기업 성장성만 보고 증권사의 추천으로 상장을 하는 기업이나 현재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의 IPO에 주로 환매청구권이 주어져요.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수량 늘어났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거둬들이는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죠. 공모주 투자역시 그런 점에서 돈이 돈을 불러오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청약증거금을 많이 납부하니 그만큼 가져가는 공모주 수량도 많고 그에 따른 이익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죠.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형평성 있는 공모주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내놨어요.(+아까 언급한 중복청약 금지 포함)

핵심은 일반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청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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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방식은 청약증거금을 최소기준 이상 납입한 투자자들에게 전체 일반청약자 공모주물량의 절반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A사가 일반청약자 공모주 물량으로 100주를 배분했다면 50%인 50주는 최소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주식을 나눠서 받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투자자별로 납입한 청약증거금에 따라 비례해서 받는 것이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에 균등방식을 적용하면서 기존보다 자금이 적은 투자자들도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

또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에서 미달이 나올 시 최대 5%를 일반청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균등방식 적용과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는 이미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게 이미 적용·시행 중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신용등급 BBB+이하의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에게 우선배정하는 공모주 10% 물량도 5%로 줄이기로 결정!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가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떡락한 빅히트 주가

공모주 배정방식도 바뀌고 일반청약자가 가져갈 배정물량도 크게 늘어난 만큼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모주청약으로 언제나 높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하락한 비중은 32%에 달해요. 상장 1개월 후 종가가 하락한 사례는 49%로 절반 수준.

대표적인 사례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인데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라는 핵심 자원으로 상장까지 한 빅히트는 35만1000원(공모가 13만5000원)이라는 따상 가격으로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25만8000원으로 마감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빅히트 공모가격 결정 배경을 밝혀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어요. 빅히트의 28일 기준 종가는 15만6500원으로 상장 첫날 따상 가격의 절반이 줄어든 상황.

상장 이후 대거 나올 유통가능물량도 예의주시해야 해요. 기관투자자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주가가 비쌀 때 대거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죠.

기업마다 유통가능물량 계산법은 달라요. 공모주 투자의 거물인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저마다 다르고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역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밖에 상환전환우선주, 상장 전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올해 핫했던 공모주 4개 기업의 유통가능물량을 비교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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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가 21.3%로 가장 많고 카카오게임즈(20.5%), 교촌에프앤비(17.4%), SK바이오팜(13.1%) 순이에요. 유통가능물량 비중이 많을수록 상장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

그래도 공모주청약 열풍은 이어진다

그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공모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면 성공을 위해 두부라도 썰어야겠죠? 2021년에도 굵직굵직한 공모주 청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카카오그룹의 대거 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융기술 플랫폼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카카오뱅크, 웹툰과 음악·드라마 등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은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에요.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업체들도 상장을 준비 중이에요. 쿠팡과 11번가, 티몬, 위메프가 대표적인데요. 이들 업체들은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상이 된 비대면 거래 중심에 서있는 업체죠.

호텔롯데, 화장품로드샵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 교보생명보험, 백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 구두제조업체 엘칸토, 여행종합플랫폼 야놀자 등도 내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에요.

최근 LG화학의 핵심사업인 배터리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다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영업활동을 충족해야 해요. 그래서 직전 회계연도 세전이익 75만달러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한 미국 장외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할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금물!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향후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해야 해요.

해당 기업 홈페이지부터 언론, 주식관련 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다각도로 활용하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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