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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이달 중순쯤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증명서에는 잔고가 350억원대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도 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최씨·안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3월에 이미 기소를 한 사안이라 똑같은 내용을 수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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