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일선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를 지시하면서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수배 건수는 매달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윤 총장은 최근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자는 직원 39명을 포함해 총 837명이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총 792명(직원과 수용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단일 시설 기준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다.
대검 관계자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며 “교정시설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2413명이 수용돼 정원 대비 수용률이 116.6%였고, 이 같은 과밀 수용이 최악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에도 코로나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소환 조사 최소화, 전화 조사 등 비(非)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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