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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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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적용

중앙일보

지난해 5월 단지 내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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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한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즉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아동 돌봄시설은 문을 열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도 문을 열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 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 입주자 등의 2/3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거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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