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01.05.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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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에 착수한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일부 항공노선 매각 등을 조건으로 한 인수 승인이 점쳐지는데, 대한항공보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청을 받는 즉시 심사 작업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이 지난 6일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신고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4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산업 재편 성격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심사를 약 40일 만에 끝냈다. 대한항공 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빅딜’인 만큼 심사에 최소한 수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인수 추진 자체가 정부 차원 결정이라 공정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 조건은 △독과점이 예상되는 일부 국내·국제선 양도 △일정 기간 항공권 가격 인상 제한 등이다.
그러나 HDC현산이 인수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아시아나항공은 ‘회생 불가 회사’로 인정받아야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를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미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 협상은 이미 결렬됐지만, HDC현산을 ‘대안’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현안분석’ 자료에서 “HDC현산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회생 불가 관련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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