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shakiro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