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와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내가 성추행했다'고 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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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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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추켜세우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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