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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북부 야간 음주운전 불시단속으로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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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북부경찰청은 15일 전날 관내 13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동시 단속한 결과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시 단속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 인력 210명과 순찰차 43대가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17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3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로, 만취 상태의 운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불시단속'
(고양=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15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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