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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증거 담겼는데... 서울시 소유 업무폰, 유족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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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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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이 최근 유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핸드폰 명의를 이전해 유족에게 넘겼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했던 이 핸드폰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다만, 시가 먼저 반환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달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종결 후 경찰이 시와 유족에게 핸드폰을 다시 가져갈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시는 거부했고 유족 측이 반환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시는 명의를 변경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뭐가 그리 급한가요!”라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서울시 공용자산인 핸드폰을 넘겨줄때 피해자를 떠올려 보셨나.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과관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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