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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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은행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수성구 모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측은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해 보고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직까지 이 카메라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 지를 수사하고 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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