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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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에 나섰다. 입양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사전위탁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말했듯이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느냐’ 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계속됐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와 관련해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그 기간 꾸준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의 등의하에 관례적으로 확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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