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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장난삼아 반려견 공중에 빙빙 돌린 견주, 다시 개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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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처: 인스타그램 캡처 (좌), 동물권 혁명 연대조직 '캣치독' 페이스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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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 목줄에 매달려 끔찍하게 학대당한 강아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강아지가 격리 조치된 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어제(18일) JTBC와 통화에서 "강아지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동안 보호 조치 후 반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강아지에 학대 증상이 보이진 않았고 성격도 활발했다"며 "강아지가 주인을 잘 따르고, 둘 사이 유대 관계도 좋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견주는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서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언제든 강아지 상태를 확인시켜줄 것'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해 강아지 상태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JTBC

출처: 인스타그램


강아지 주인인 20대 여성 A 씨와 친구 B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골목에서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져 쥐불놀이하듯 돌리며 학대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 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자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고, 이들은 "악의는 없고 장난삼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포항시 측은 지난 8일부터 강아지를 격리 보호 조치했고, 건강 검진 결과 건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격리 보호된 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지자체가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강제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학대한 강아지를 다시 잘 키우겠다고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학대당한 동물을 제대로 구조할 수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학대받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소름 끼친다", "이런 경우는 소유권 박탈하고 반려동물 키우지 못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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