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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쏘카' 항소심 첫 공판서 변호인 "검찰 항소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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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1-1부 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항소 이유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더 구체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서 '타다'의 영업방식이 운전자 알선 없이 임차인이 바로 운전한다고 오인했고, 10분 단위로 예약하는 게 아니었으니 임대차법을 오인한 게 있다"며 "계약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를 '다른 차 배차'라고 표현하거나 승객을 '이용자'로 표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 중 "'타다'가 10분 단위로 예약하지 않는 것과, 대기 지역이 '쏘카'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나, 재판의 쟁점과는 다르다. 법리적 심리를 통해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피고인들의 노력을 검토한 후 '타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심 판결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타다'는 지난해 4월 전면 중단됐고, 저희로선 검찰 항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검사 주장 중 자동차 대여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인 측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립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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