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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검찰,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황교안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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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장 과실치사죄 적용하자

혐의 빼라고 지시 정황 있는데

특수단 “단정 못해” 무혐의 처분


한겨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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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 실패 책임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황 장관이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빼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수사팀(광주지검)에 지시했다는 게 핵심인데, 특수단은 △업과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기소 결과까지 뭉뚱그려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수단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황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끝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가 업과사 적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에 있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법무부가 나름의 법리검토 뒤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안에서도 업과사 적용에 이견이 있었으며 △검찰의 업과사 기소 결론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특수단의 이런 결론은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2014년 7월 초부터 기소 시점인 10월 초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7월 초 대검에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을 업과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올렸고, 대검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법무부는 “이게 죄가 되냐. 성급히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완 지시를 했다. 그해 7월25일 수사팀은 법무부가 지적한 대목을 보강해 다시 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123정장을 소환한 직후인 7월29일 새벽 3시, 그를 업과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뒤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지만, 청구 시한이 다가오도록 업과사 혐의를 빼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완강했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와 광주지검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한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특수단에서 “대검 형사1과장으로부터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과사 혐의를 빼고 청구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검 형사1과장이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과사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자 특수단은 형사1과장 진술을 근거로 “법무부로부터 (구속영장에서 업과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업과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형사2과장의 진술이 있었고 실제로 긴급체포 때 들어갔던 혐의가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형사1과장의 진술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은 황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끝냈다. 임 단장은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와 당시 의사전달이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혐의 인정이 사실상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소환조사 하는 건 과잉수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전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과사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과사 혐의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14년 11월 황교안 장관이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 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했다”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 국가정보원이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된 정보 수준이며 미행이나 도·감청 등이 없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성욱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법무부 수사 외압과 국정원 사찰 정황들이 명확한데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 상황이 참담하다”며 “마지막 수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겠다는 특수단에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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