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사태' 기업銀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판매사 징계 절차가 열린 뒤 분쟁조정 절차도 다음달 재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미리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해임권고~문책경고)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164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우리·기업·부산은행 등 판매사 3곳의 분쟁조정 절차도 다음달 말께 열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