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보수 변호사단체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 사유 안되고 실효성도 없어…대법원장 입장 내야""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사법권 독립 침해로 위헌적 책동"이라며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침묵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라며 "임 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의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아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 결정이 2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 자로 임기가 끝난다.
wh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