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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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 남아 있는 후배판사들에게 정권에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두 가지 속내 추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 발의를 한들 그 당 의원들이 모조리 바보천치는 아니기에 국회 통과도 힘들 것”이라며 “설사 통과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기 전에 임 판사의 임기가 끝나니 실제 탄핵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석 변호사는 “하나는 저들이 들고 있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것과의 관련”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그 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이미 법원 1심에서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판결도 났지만 저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문제 삼고 싶은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이 아니었어도 부장판사 탄핵을 하자고 우겼을까”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두 번째는 판사 길들이기”라며 “약 30년 법원에서 엘리트 판사로 일해오다 재임용 신청을 스스로 포기해 불과 한 달 뒤면 자동퇴직하는 최고참 판사에게도,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벗어나면 퇴임 후까지도 절대 평탄한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증오심과 망신주기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법원에 남아 있는 후배판사들에게 정권에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변론기일 한 번 안 열고서도, 여당이 재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통과시킨 공수처 설치법을 합헌으로 선언하자, 드디어 검찰의 장악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번엔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 행위를 반(反)헌법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는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없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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