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탄핵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임 판사 탄핵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임 판사가 후배인 재판장에게 일본 기자의 칼럼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임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률 위반'으로 안 되자 임 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판결문엔 임 판사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임 판사 행위는)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하여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면 법관 독립 침해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 판사는 재임용을 포기하고 2월 퇴임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돼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심리가 시작될 무렵 임기가 끝난다. 탄핵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써가며 판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판사 탄핵 추진으로 다른 판사들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정권이 완전 장악했지만 일선 법원까지 모두 장악할 수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씨 아내 정경심 유죄 판결,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등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자 정권이 판사들을 겨냥해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 지경의 나라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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