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근거 있을 때 수사 착수해야"
윤석열(왼쪽 다섯 번째)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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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 수사에 착수할 땐 ‘범죄 혐의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수사ㆍ소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경력 검사 임용으로 뽑힌 신임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잉수사가 빈발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넘어 온) 송치 사건 소추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사로서 첫 발을 뗀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조직 내부의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는 평소 지론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사법사무의 특성에서 나오는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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