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 측 "탄핵소추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
"국회, 사실관계 규명 후 탄핵 논의해야"
강민정(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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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이후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및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는 필요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마땅히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개입’”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그러나 위와 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임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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