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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국회, 사실관계 규명 후 탄핵 논의해야”…임성근 판사 변호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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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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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 측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발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따라서 국회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규명한 이후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 부장판사는 필요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마땅히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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