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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입장 표명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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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된 것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탄핵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여당이 추진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받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수호라는 사명을 위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 발의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를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관 탄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임성근 부장판사 2014.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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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의원 161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달 28일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헌재가 법관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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