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법관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4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대법원은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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