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에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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