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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시민들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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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등 8명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3일 대구지방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등 8명 방역방해 혐의 '무죄'에 달린 댓글들 / 대구= 박성원 기자


누리꾼, "방역 방해하는 종교나 단체가 많이 나오도록 양성하는 판결같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등 8명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3일 대구지방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3일 신천지대구교회 지파장 A씨등 8명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것’에 대해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와는 별개로 자료 준비단계로 봐야 한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등 8명 방역방해 혐의 '무죄')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편은 신천지 측을 옹호하는 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진실은 승리!"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른 쪽은 무죄 선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라면 앞으로 코로나나 전염병이 발생해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방역 방해하는 종교나 단체가 많이 나오도록 양성하는 판결같다"며 방역 방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죄 선고된 형사소송과 별개로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①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지역사회 감염 전파ㆍ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계속해서 민사ㆍ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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