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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부당한 정치 탄핵"… 임성근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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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세계일보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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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에 맞서 임 부장판사 측에 초호화 대리인단이 참여함에 따라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가 27명으로 전체의 약 17%였고, 16기 이상이 31명으로 나타났다.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화 대구변회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여성변회장 등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사 출신 중에는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장윤석·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최거훈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와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앞서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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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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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이석태 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으로 지정한 상태다. 향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고,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향후 헌재 심리에서 양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피소추자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데다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견책’에 그쳤고,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인 ‘중대한 법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또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함께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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