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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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에 맞서 임 부장판사 측에 초호화 대리인단이 참여함에 따라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가 27명으로 전체의 약 17%였고, 16기 이상이 31명으로 나타났다.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화 대구변회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여성변회장 등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사 출신 중에는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장윤석·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최거훈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와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앞서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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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이석태 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으로 지정한 상태다. 향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고,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데다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견책’에 그쳤고,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인 ‘중대한 법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함께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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