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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죽이겠다" 아파트 관리소장 협박·폭행한 갑질 입주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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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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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살해 협박을 일삼은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는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협박, 폭행,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모욕, 문서손괴 등 7가지에 달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불만을 품었다. 이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찢거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A씨의 위협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은 B씨는 공황장애 등을 앓았으며 최근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 원리금 모두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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