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밝혀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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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와 관련,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軍) 당국은 이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등에 대해선 여전히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A 예비역 소장을 비롯, B 예비역 준장, C 예비역 대령, D 현역 대령이 아직도 직권남용 혐의로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현재 재판 중인 4명은 기무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부하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됐고 이에 기소한 것”이라고 신원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군은 또 이들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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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때 “기무사 참모장 등이 이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직권남용 관련 미행,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전 사령관 등이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의 무혐의를 확정한 특별수사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군이 현재 재판 중인 4명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직권남용 성립’이라는 자신들의 판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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