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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단독] ‘탄핵 소추’ 임성근 부장판사 16일에서야 청구서 받아…느려진 탄핵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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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기일 여는 것도 어려울 듯

세계일보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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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16일에서야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아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서 교부 송달에만 거의 2주가 걸린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 임기가 만료되는 28일 전 결론은커녕 변론기일을 여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7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26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에선 탄핵소추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변론기일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쟁점과 증거 등이 정리된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여부가 ‘각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너무 늦게 준비기일을 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준비기일이 더뎌진 것은 임 부장판사의 주소지 등 문제로 청구서 교부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보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서를 여러 차례 송달하려 했으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는 23일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명절 연휴와 고향에 내려간 임 부장판사의 소재지 등 탓에 청구서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리들을 모두 따져 답변서에 담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변호인 선임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윤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155명이 힘을 보태주시겠다고 했는데 직접 선임을 할 지 외곽 지원을 부탁할 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3인의 수명(受命)재판관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명재판관은 본격 심리가 벌어지는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과 근거, 사건과 관련된 증거 등을 미리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에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 전 기피신청서를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현행 탄핵심판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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