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조선일보 원문 곽수근 기자 입력 2021.02.19 03:01 최종수정 2021.02.19 03: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