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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했다…"예타 면제·환경평가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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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신공항과 기능중복 안되게 계획수립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박인영(왼쪽부터), 김영춘, 변성완 부산시장 경선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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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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