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인정, 법원 “약 허가 취소는 정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인보사 성분 조작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 세포’라고 식약처에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이 ‘신장 세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김 상무 등이 식약처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양자 간에 인과 관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충실한 심사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조 이사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코오롱 측은 간부들의 형사 책임과 별도로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의약품의) 품목 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며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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