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다.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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