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국민경시는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 때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
그는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며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