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미 해군 정보수집함 나포
당시 승무원·가족 등 2018년 소송
북에 대한 ‘역대 최대 배상액’ 판결
1968년 북한군이 나포한 미 군함 푸에블로호가 평양 보통강변 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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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북한에 1968년 나포한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의 승무원과 가족들에게 23억달러(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제까지 미 법원이 북한에 내린 배상 판결 중 가장 큰 금액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 같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생존해 있는 승무원 49명에게 7억7603만달러, 승무원 가족 90명에게 2억25만달러, 유족 31명에게 1억7912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억류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승무원들이 미국에 돌아온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책정된 액수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배상금은 11억5000만달러이지만,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그 두 배인 23억달러를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에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돌려보냈다. 푸에블로호는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생존한 승무원과 유가족은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은 예외로 허용된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가 2017년 11월 재지정됐다.
VOA는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인정된 배상금 약 5억달러가 최고 금액이었다. 북한에 735일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VOA는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피해자들은 미국이나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이 압류되면 이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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